차량 20대 중 19대가 '불법 선팅'..사고에 속수무책

 

승용차 유리에 지나치게 짙게 선팅(틴팅·tinting)한 차량들이 교통사고에 쉽게 대응을 못하거나 경찰들도 차량내부의 모습을 식별키 어려워 후속조치에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동차 20대 가운데 19대꼴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등 교통안전을 위해 설정된 '선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가 TV조선, 조선닷컴과 공동으로 수도권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중고차 매매 상가 등에서 차량 200대의 선팅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인 188대가 선팅 규정을 위반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차량 전면 유리는 70%, 운전석·조수석 옆유리는 40%를 넘도록 정하고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란 빛이 차 유리를 어느 정도 통과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100%는 완전 투명한 상태고, 0%에 가까울수록 짙은 선팅이다.

 

차 유리의 선팅이 과도하게 짙으면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막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차량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납치·감금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

 

미국·유럽 같은 교통 선진국은 규정을 위반한 선팅 차량에 대해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리고, 운행을 금지시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팅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2만원이고, 실제 단속도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