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간부 180명 노동청 고발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합의 없이 취업규칙 강제 변경 이유

 

 

▲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둔촌동 88체육관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저지 금융공기업노조 합동대의원대회 모습이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신업은행지부(위원장 김대업)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은행장본부장지점장인사부팀장 등 180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협의로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지난 19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산업은행지부는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강제 징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노사합의 없이 개정해 근로기준법을 여겼기 때문이라고 고발이유를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강제 징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개정했다며 이는 인권유린이고 직원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고발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다룰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의 확대 실시를 의결했다성과연봉제를 현재의 1, 2급에서 3~4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둔촌동 88체육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한국노총 금융노조 금융공기업지부 합동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결의하며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 등 지도부가 삭발을 단행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예연봉제 결사반대 6월 18일 집회5만 금융노조 집결 9월 1차 총파업 등을 만장일치 결의했다.

 

지난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금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저지 공동 투쟁을 결의했고, 곧바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성과연봉제 저지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21일 현재 천막철야농성 11일째이다. 

 

 

▲ 지난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금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저지 공동 투쟁을 결의했고, 곧바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성과연봉제 저지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21일 현재 천막철야농성 11일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