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영장기각 유감..조직적 증거 인멸시도 했다.

 

법원이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기각된 사유를 보완해 이른 시일 안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건넨 김모(64·구속 기소)씨의 진술, 전달 현장을 목격한 증인, 박 당선자와 김씨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와 메모 등을 볼 때 혐의 내용은 명백하다”면서 “선거사무실 관계자가 한꺼번에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환 조사 시 휴대전화를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박 당선자에게 도움을 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도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보완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 3억 5000만원을 받은 사실만으로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본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떠나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등)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