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를 찢게하고 정서적으로 학대..여교사 벌금형

 

초등학교 담임 여교사가 여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남모씨(54·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씨는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반 학생 A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같은해 5월 같은반 학생들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넸다. 이에 남씨는 학생들 앞에서 "친구로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자"라며 편지를 받아내 A양이 찢게 했다.

 

남씨는 같은반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A양과 놀지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라고 말하고 A양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면박을 줬다. 또 학부모에게 "자녀가 A양과 놀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A양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다른 학생을 보내 감시를 시켰다.

 

남씨는 같은해 4월 체험학습 참석 여부와 관련해 A양의 외삼촌과 통화를 하던 중 말싸움을 벌이게 되자 악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에서 남씨는 "학생에 대한 지도·훈육이었을 뿐"이라며 교권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이 친구들과 주고받는 편지를 확인하고 찢게 한 행위는 남씨 평소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라며 "훈육이나 훈계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개인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A양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해 왔다"며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에 있는 A양이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남씨는 "사건 직후 A양의 할아버지가 촌지를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A양 측의 감정,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남씨의 변명은 신뢰할 수 없다"며 "남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학대행위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