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연령 60세→50세 확대…31일까지 신청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의 기준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춰져 보다 많은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4일 전국 254만 가구에 근로자·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했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210만원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낮춰지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50세 이상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연령기준은 2017년 이후 신청부터 40세 이상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재산요건 중의 하나인 가구 구성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되고 거주자·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이 개정됐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안되는데 형제자매의 재산을 제외시킴으로써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늘어났다.

 

체납 충당 규정의 경우 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직접세·간접세 모두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 내 충당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직접세의 경우 장려금의 30%한도 내 충당하도록 했으나 간접세는 전액 충당하도록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재산·주택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소득의 경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 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재산은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형제자매의 재산은 올해부터 제외된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거나 올해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장려금은 신청자격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심사가 필요하거나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