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 발표

정부(식약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금년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여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하여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구축하여(’16.하반기)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