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9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역구연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이며,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적용된다.
계단, 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지하철역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에도 자동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