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그동안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댈 것을 경고하는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전국 전공의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사태가 발생할 경우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적극 알리는 등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약국도 운영시간 연장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약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약국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