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해산 심판 관련 통진당 헌법소원 기각

“민사절차 준용해도 통합측에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절차를 준용한다고 해서 통진당 측에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볼 수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법률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은 한도’에서만 민사절차를 준용 한다”면서 “헌법재판의 성질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재가 절차와 관련 구체적·개별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청구인(정부)와 피청구인(통진당) 측이 각각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다.

 

결국 헌재소의 결정은 경우에 따라 최종적인 해산결정 전이라도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