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사 현장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공사 현장과 공사장 주변 시민 보행 안전관리까지 더욱 강화해

 

 

광명시가 공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련하는 등 시민 보호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11일 체계적인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광명시 형(形)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반영해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이날 밝힌 개정 매뉴얼은 지역 사정을 고려한 공사 현장 안전관리부터 공사장 주변 시민 보행 안전관리까지 정비사업 공사장 안팎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따라 시는 개정 매뉴얼에 단계별·분야별로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절차 세부기준을 명시 했다"며  "이주 현장의 빈집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함은 물론 안전점검표 등을 표준화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시는 공사 차량 실명제를 시행하고 보행자 안전도로를 우선 확보토록 해 공사장 인근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공사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공종별로 공사 현장 인명사고 사례를 명시해 안전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 안전보행로 관리와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시민안전 보행로 우선 확보 유도 ▲공사 차량 실명제 도입 ▲정기적인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공사 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석면안전 주민감시단 운영 등 주요 시책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실제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해 안전관리매뉴얼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며 "현장에 더욱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