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시의 한강 버스가 선박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관할관청이 직접 혹은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유·도선 중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25조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돼 있다. 이에 유·도선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승선 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출항 및 입항 관련 확인 및 기록 준수의 의무 대상이 되는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운행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강 버스는 운항시간이 총 2시간7분이며 운항거리는 15 해리로, 유·도선법 제 25조에 따라 신분증 확인과 승선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전용기 의원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의무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용기 의원은 “선박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과 승선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단서조항에 따라 법적 예외가 가능하지만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두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그러면서 “운항 첫날 4000명이 탑승하는 등 하루 수천 명 이상의 서울 시민을 태우면서 단서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꿈이 우선이고 서울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