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오늘 또다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이 부결됐다”며 이 결과가 거대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일방적 운영임을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로, 여야 간 오랜 관례와 불문율에 기초해 각 교섭단체에서 정한 의원을 간사로 인정해왔다”며 “상대 당이 간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도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절차적 조치도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법사위를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 즉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이행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