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의 일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한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보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징역 1년6개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징역 2년 ▲이만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김정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송언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등이다. 이들 정치인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의안접수 및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