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0일 논평에서 검찰개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등 검찰을 향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검찰. 어처구니 없다”고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내부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당한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비롯해 ‘야근까지 해가며 수사한 어리석음’, ‘오지랖’을 반성한다는 식의 냉소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첫 개혁과제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의 용납할 수 없는 탈선과 오만 때문”이라며 “‘검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수사통치’에 앞장서며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비꼬며 항의하는 태도는 오히려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인지를 보여줄 뿐”이라며 “검찰이 지금 해야할 일은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는지 새기며,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로서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이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검찰의 반발, 어처구니 없다
과오 반성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당연히 수용해야
지난 9월 7일(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했다. 오랜 기간 검찰개혁 핵심으로 논의돼 온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가 제도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당한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비롯해, ‘야근까지 해가며 수사한 어리석음’, ‘오지랖’을 반성한다는 식의 냉소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어처구니없다. 새 정부가 첫 개혁과제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의 용납할 수 없는 탈선과 오만 때문이다. ‘검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 셈이다. 윤석열 정권의 ‘수사통치’에 앞장서며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비꼬며 항의하는 태도는 오히려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어떤 사건은 ‘봐주기 수사’로 은폐하고, 어떤 사건은 ‘먼지털이식 수사’를 일삼았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등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한 반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끊이지 않았고 정권을 비판한 언론에까지 직접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강행했다. 12.3 내란 이후에는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어 대로를 활보하게 했으며,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훼손하고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의 문제는 비단 윤석열 정권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여 결국 무죄가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과 부실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무죄로 결론난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사건은 국민들이 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는지 보여준다.
주어진 권력을 오남용하며 대한민국을 ‘검사의 나라’로 추락시킨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일은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는지 새기며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로서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고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