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달 2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만의 일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한다. 김건희 여사 구속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건희 여사가 최초다. 헌정 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최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할 당시 적용한 혐의는 크게 ▲정치자금법(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영향력 행사 혐의)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건진법사 및 통일교로부터 고가 목걸이 받은 혐의) 등 3가지 위반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4일과 18일, 21일, 25일, 28일 등 총 5차례 특검에 소환돼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단 김건희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재판에 넘어간 김건희 여사를 불러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 측은 특검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