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A 씨는 신한은행 직원의 부주의로 전 재산인 정기적금 2여 억원을 모두 범인이 인출해가면서 무일뿐 신세가 되었다"며 "건설현장 노동자(A 씨)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신한은행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2심에서 사건을 뒤집은 뒤 최종 신한은행이 승소하자 소송비까지 청구했다며 신한은행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 지난 7월 28일 15시 24분 신한은행과 관련한 추심롯데손해보험에서 출금 4,226,101 잔액 1,850,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으나 1,850,000원은 최저 생계비리로 법적으로 인출해가지 못한다. 하지만 A씨는 이 금액도 인출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이는 차라리 살지말고 죽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국민들이 알아서 신한은행의 잔인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과 비참함을 느낀다"며 "신한은행 행동에 대해 실망과 절망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