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與 “개혁 5법 완성”

시사1 윤여진 기자 | 거대 의석을 확보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야는 22일부터 25일까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5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개혁 5법의 완성’이라고 자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이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 ‘노동의 존엄’, ‘경제의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축이 국민 손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5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으로 여야 정쟁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국민의힘은 해당 법이 ‘경제내란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헀다. 해당 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기도 하다. 상법 1차 개정안은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이뤄졌다.

 

지난 22일엔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자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