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지난 25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친명 유튜버 대통령실 출입기자 잡도리하겠다는 것” 등의 발언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사실 왜곡”이라고 30일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위원장 이준희) 30일 ‘안철수 의원의 허무맹랑한 주장과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5일이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것’,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라’ 등의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이재명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는 고발뉴스, 뉴스공장, 취재편의점 등 3개 매체”라며 “모두 신문법에 의거해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이다, 즉 유튜버가 아니고, 소속 협회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라고 밝혔다.
특히 인기협은 대통령실(청와대) 출입기자 자격 요건으로 ▲기자-언론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 ▲국회 2년 또는 정부부처 5년 이상 출입 경력 보유 기자 ▲경호처 등 신원 조회 통과 등을 제시하며 엄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친명 유튜버’가 대통령실 출입기자로 승인된 것이 아니”라며 “3개 매체는 정식 등록된 제도권 언론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은 보수 매체 및 유튜브 채널 3곳도 출입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는데, 기본적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라며 “안 의원이 거명한 펜앤드마이크는 유튜버가 아니라 신문법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이다. 그외 고성국TV 등 2개 유튜브채널은 신문사에 의해 등록된 인터넷신문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문체부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 검색)”고 피력했다.
인기협은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왜곡된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뉴미디어 언론사에 대한 이같은 차별과 배제, 사실왜곡 등 언론탄압 공세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주권자 시민의 헌법 권리인 언론의 독립과 자유 수호의 대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입장문이다.
[안철수 의원의 허무맹랑한 주장과 사실왜곡에 대하여]
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월 25일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것",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라" 등 주장함.
2. 이번 이재명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는 고발뉴스, 뉴스공장, 취재편의점 등 3개 매체임. 모두 신문법에 의거해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임. 즉 유튜버가 아님. 소속 협회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임.
3. 대통령실(청와대) 출입기자 자격 요건에는 1)기자.언론 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 2) 국회 2년 또는 정부부처 5년 이상 출입 경력 보유 기자 3)경호처 등 신원 조회 통과 등 엄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4.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친명 유튜버"가 대통령실 출입기자로 승인된 것이 아님. 3개 매체는 정식 등록된 제도권 언론사임.
5. 안철수 의원은 보수 매체 및 유튜브 채널 3곳도 출입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는데, 기본적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임.
안 의원이 거명한 펜앤드마이크는 유튜버가 아니라 신문법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임. 그외 고성국tv 등 2개 유튜브채널은 신문사에 의해 등록된 인터넷신문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문체부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 검색)
6. 따라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왜곡된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음.
7.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뉴미디어 언론사에 대한 이같은 차별과 배제, 사실왜곡 등 언론탄압 공세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주권자 시민의 헌법 권리인 언론의 독립과 자유 수호의 대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2025년 7월 3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이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