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이 7일 성명을 통해 "양회동 열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조작보도와 이를 불송치한 경찰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햇다.
촛불행동은 "경찰이 양회동 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작 보도에 나섰던 조선일보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건설노동자, 촛불행동 명예최고대표 양회동 열사는 2023년 5월 윤석열의 위기 탈출용 ‘건폭몰이’에 죽음으로 항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죄에 대해 건설노조와 유가족들이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나 2년 넘게 시간을 끌던 경찰이 슬그머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양회동 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희생마저 왜곡한 패륜집단 조선일보와 정치경찰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촛불행동 성명이다.
양회동 열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조작보도와 이를 불송치한 경찰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패륜범 윤석열, 패륜집단 조선일보와 윤석열의 잔재인 정치경찰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
경찰이 양회동 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작 보도에 나섰던 조선일보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건설노동자, 촛불행동 명예최고대표 양회동 열사는 2023년 5월 윤석열의 위기 탈출용 ‘건폭몰이’에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살인, 패륜 정권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 윤석열은 열사의 항거를 왜곡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대대적인 여론공작에 나섰다.
그 여론 공작의 돌격대가 조선일보다. 분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게 제공받은 조선일보는 열사의 죽음을 건설노조의 기획으로 몰고 유서 대필 의혹을 대대적으로 유포하였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 조선일보가 공모한 대국민 심리전이자 사악한 패륜범죄다.
이 범죄에 대해 건설노조와 유가족들이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나 2년 넘게 시간을 끌던 경찰이 슬그머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청 CCTV 유출범, 열사의 분신이 기획 방조라는 취지로 보도한 최훈민 기자(당시 조선NS 소속) 등 <조선일보> 관계자, 열사의 유서에 대해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김광주 기자와 월간조선 관계자, 허위 보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 결과 통지서는 대선이 한창이던 5월 23일에 작성되었다고 한다.
CCTV 유출범은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받은 검찰일 수밖에 없으며, 윤석열 정권과 공모한 조선일보의 조작 보도가 고의적이며 치밀한 공작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런데도 2년간 수사를 질질 끌다가 조기 대선 기간에 느닷없이 무혐의 처분을 통보한 경찰의 행태는 매우 정치적이며 스스로 패륜범죄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과 같다.
우리는 양회동 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희생마저 왜곡한 패륜집단 조선일보와 정치경찰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촛불행동 명예최고대표,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공범들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2025년 6월 7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