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낸란특검, 내란범 단죄해야"

행정감시센터 논평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5일 논평을 통해 “내란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내란범 철저한 단죄와 내란 잔당 수사를 진행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출범할 내란 특검은 우선 공직을 이용해 수사를 피해간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수사해야 한다”며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될 뿐 아니라 위증 의혹까지 드러난 한덕수와 최상목은 물론이고, 계엄 해제 후 진상 은폐와 수사 방해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4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논평이다.

 

내란특검법 마침내 통과, 내란범 철저히 단죄해야

신속 출범해 내란잔당 수사 진행하고, 윤석열 재구속해야

 

오늘(5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의안번호 2210129, 이하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간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던 한덕수 · 최상목 전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 남발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히 부결되어왔다. ‘내란세력’이 선거로 심판받았고,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만큼 내란특검법은 곧바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의 공포와 시행은 철저한 ‘내란 종식’을 위한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신속하게 내란특검이 출범해 내란 잔당을 철저히 수사하고, 특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등 내란범들의 추가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곧 출범할 내란 특검은 우선 공직을 이용해 수사를 피해간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수사해야 한다.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될 뿐 아니라 위증 의혹까지 드러난 한덕수와 최상목은 물론이고, 계엄 해제 후 진상 은폐와 수사 방해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4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시급하다. 또한 윤석열의 경호처 비화폰 삭제 지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들의 내란 증거인멸 시도를 신속히 수사 착수하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김용현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대북 국지전을 야기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즉시 항고 포기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을 믿을 수 없는 만큼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내란재판의 공소유지도 신속히 인계받아야 한다.

 

다만 내란 특검 구성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사로 부역한 자들을 파견해서는 안된다. 본회의 수정을 거쳐 통과된 특검법안은 검찰로부터 검사를 최대 6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왠만한 지청 하나를 넘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야권 인사나 언론 탄압 수사 등 검찰권을 오남용 했거나, 윤석열 주변의 부정부패 수사를 부실하게 처리했거나,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속했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어 ‘과거를 세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윤석열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 국회는 <내란특검법> 외에도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모두 윤석열이 자신과 부인 김건희가 연루된 부정부패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진상규명이 막혀왔던 사건들이다. 강조하지만 내란 특검을 포함해 이 사건들에 대한 특검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마땅히 공정하게 이뤄졌어야 하는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 권한 남용으로 지연되었던 것을 재개하는 것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각 특검의 신속한 출범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