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터저지변호인단, 조희대 고발이유는?

손익찬 형사고발팀장, 대법원 앞 139차 촛불집회 발언

손익찬 사법쿠데타저지변호사단 형사고발팀장이 10일 139차 대법원 앞 촛불집회 무대에서 지난 1일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기에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익찬 사법쿠데타저지변호인단 형사고발팀장은 10일 오후 4시 촛불행동 주최로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열린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 139차 촛불대행진' 집회 무대에 올랐다.

 

손 형사고발팀장은 먼저 사법쿠데타저지변호인단(대표 강문대 변호사)이 발족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판결을 보고 부당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변호사들이 함께 만든 단체이다. 5월 8일 설립이 됐다. 어제 기준으로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저희 단체는 대법원 사법쿠데타를 막고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심리를 하는 게 아니다. 관리재판부라는 곳에 먼저 배당이 된다. 이때는 심리를 하지 않는다. 관리재판부에서 상고 이유 답변서라고 하는 게 접수가 되면 그때 대법원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 사건이 배당이 되고, 그 때부터 심리를 시작한다. 소부에서 심리를 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를 하지 않거나, 일치를 해도 판례를 바꿔야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게 된다. 이 결정을 대법원장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심리는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대법원 내규에 써 있다."

 

이어 "이때 대법관들은 심리하기 전에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보조판사들로 부터 조사연구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10일 전에 심리 기일을 지정해 놔야 한다"며 "심리 기록을 보고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예외도 있다고도 했다.

 

"신속한 심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건 접수 당일에 소부를 배정 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도 즉시 지정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소부를 배정하고 곧바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은 뭐가 문제일까.

 

"그럼 조희대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사건 접수가 지난 3월 28일인데, 당일 소부 배당을 하지 않다가, 한달 가까이 지난 4월 22일에 소부 배당을 했다. 그리고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날 바로 1회 심리를 진행했다. 이틀 후 4월 24일 2회 심리를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알수가 없다. 조희대가 충실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싶었더라면 사건 접수 당일인 3월 28일에 바로 소부를 배당하고 또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으면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4월 24일까지 28일 동안 심리를 할수 있었다. 대법관들이 28일 동안 사건을 보고 고민해서 뚝같은 결론을 내렸더라면 고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 "그런데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심리를 이틀을 했다. 28일동안 할 수 있었던 심리를 왜 이틀로 진행했을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심리가 진행되면 안 되는 기간에 소수의 사람들만 심리를 한 다음, 과반이 될 것 같아 전원합의체에 넘겼을 것이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혹시 넘기지 읺았을까 하는 추측은 하지만 아무튼 이해가 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박탈되었다. 그래서 직권난용 권리행사죄로 고발을 하게 됐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쿠데타 내란이라고 부르겠는가. 내란죄는 헌법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5월 1일 우리 국민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이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하나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뻔했다. 그래서 쿠데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판결은 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헌법기관을 구성한 헌법기관을 만들 권리흫 가진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기에, 주권자 권리를 침해했기에, 이것을 우리는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내란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며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죽을 때까지 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선거제도를 통해 헌법기관을 구성하고 그 구성을 하는 것은 국민이 하는 건데, 그것을 절차까지 다 어겨가며 한 것이기에 쿠데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권자 국민이 해야되는 것은 조희대가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며 "우리 주권자들이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이 반드시 현실의 법정에 세워 피고발인 조희대가 처벌받게 그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수요일에 피고발인 조희대에 대한 청문회가 있다. 그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감시를 해주셔야 한다"며 "한 줌의 엘리트가 이 나라를 망치지 않게 주권자 국민들이 감시해주라"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