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이날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치를 통합 시켜야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계엄이 곧바로 해제 되면서 시작되었다.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열한 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 이상 긴 평의가 이어지면서 111일이라는 역대 탄핵심판 중 최장 기일을 기록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토한 다섯 가지 주요 쟁점으로 ▲첫째,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둘째,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질적이고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는지 여부. ▲셋째, 계엄 포고령의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난 법률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 넷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 병력을 투입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와 그 적법성에 대한 여부. ▲ 다섯째,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적법성이다.
이에대해 헌재는 제기된 다섯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함으로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