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98일 만에 만일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제출됐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최 원장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