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광화문 공사 목재를 빼돌의혹을 받았던 신응수 대목장(74)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목재 일부를 다른 큰 공사에 쓰겠다며 보관해 둔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약식기소된 신 대목장에 대해 지난 1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신 대목장은 지난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금강송 26그루 가운데 4그루(시가 1098만원 상당)를 빼돌려 보관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신 대목장은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종목 304본 가운데 140본(시가 1689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신 대목장이 아닌 제자 문모씨(51)가 빼돌렸다고 결론냈다.
신 대목장과 함께 약식기소된 문씨를 비롯해 신 대목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기술자 이모씨, 오모씨 등은 각각 벌금 300만~20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 대목장 등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사실을 전달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