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자만 로스쿨 입학자격 부여는 합헌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한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통해 충분한 인문교양을 쌓았다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에서 법학지식을 습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은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전공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며 "독학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로스쿨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