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 복도 앞에서 전모(37·여)씨가 사이버수사팀 박모 경사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
박 경사는 얼굴 부위에 이 액체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또 전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 3명도 염산 추정 액체가 몸에 묻어 부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대해 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주거지의 유리창을 깨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2012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며 찾아오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며 2013년 9월 전 남자친구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남자친구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전씨는 올해 2월 8일에는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 1층의 두 세대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씨는 "사건을 박 경사에게 물어보라"며 출석을 불응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전씨는 경찰의 이같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었으며, 이날 오전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찾아왔다.
이에 박 경사 등이 "복도에서 얘기를 하자"며 전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전씨가 갑자기 보온병에 든 액체를 박 경사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는 이 액체가 무엇인지 묻자 "염산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체는 전씨가 직접 인터넷으로 구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사는 해당 사건을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전씨와 상담은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가 어떤 경위에서 박 경사에게 범행했는지 조사를 하는 한편, 전씨의 정신과 병력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