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검찰 조사, 지상파 3사 선거 출구조사 무단 사용 혐의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JTBC 손석희 사장의 검찰 조사 소식이 뉴스의 촛점이 되고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JTBC 손석희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2014년 8월 지상파 3사는 자신들이 20억원 넘게 들여 낸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한 JTBC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손석희 사장은 선거 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사전 입수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출구 조사 사용에 관해 구체적 지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시 JTBC는 손석희 경찰 출석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방송하면서 지상파의 로고가 분명하게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지상파가 방송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기타 매개체를 통해 유포됐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었던 일”이라며 “JTBC가 이를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이 문제가 과연 형사소송에까지 이를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당시 생방송 진행중이어서 인용보도 과정에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손석희 사장에 대한 소환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JTBC는 지상파 3사가 낸 민사소송에서도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