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노조가입 이유로 계산원 해고

 

홈플러스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8일 “홈플러스가 안모씨, 김모씨 등 2명을 지난해 9월1일자로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안씨 등은 2014년 8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계산원으로 입사했다. 이듬해 1월 노조에 가입해 근무하던 중 같은해 8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들은 해고 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일 뿐 아니라 노조 조합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우선 안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지노위는 “아시아드 지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는 점, 입사 후 3차례에 걸쳐 갱신계약이 이뤄진 점, 단체협약에 따라 입사한 지 만 15개월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안씨 등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안씨 등이 지난해 1월 노조 가입한 뒤 같은해 3월 실시된 점장과의 면담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이뤄진 점, 지난해 8월31일 기간이 만료되는 계산대 근무인력 6명 중 갱신계약이 이뤄진 2명은 모두 비조합원인 점, 안씨 등보다 입사일이 늦은 1명도 노조 탈퇴 뒤 고객서비스카운터로 배치전환돼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노위는 회사가 노조 지부장의 병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정황도 인정했다. 지노위는 “회사가 사내 여론을 형성하는 ‘빅마우스’로 하여금 지부장 병가에 대한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부장이 병가 기간 중 쇼핑을 하거나 집회에 참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안씨 등이 지난해 1월 노조 가입한 뒤 같은해 3월 실시된 점장과의 면담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이뤄진 점, 지난해 8월31일 기간이 만료되는 계산대 근무인력 6명 중 갱신계약이 이뤄진 2명은 모두 비조합원인 점, 안씨 등보다 입사일이 늦은 1명도 노조 탈퇴 뒤 고객서비스카운터로 배치전환돼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노위는 회사가 노조 지부장의 병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정황도 인정했다. 지노위는 “회사가 사내 여론을 형성하는 ‘빅마우스’로 하여금 지부장 병가에 대한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부장이 병가 기간 중 쇼핑을 하거나 집회에 참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