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자기들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인천공항에 대해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준 인천공항의 행위에 대해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후,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23억원의 공사비를 감액했다.
쉽게 말해 시공사가 인천공항의 원안설계보다 공사비 23억원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대로 시공하면서도 공사비는 23억원을 감액했다는 것이다.
즉 시공사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을 뿐인데 시공도 못해보고 공사비만 깎였다는 설명이다.
또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한 뒤 이 과정에서 설계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의 오류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국가계약법은 시공사가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 설계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아울러 공항 내 식음료를 신고·승인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동일품목의 판매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며 가격을 통일하도록 하거나 환승호텔 등 식음료 사업과는 관계없는 상품의 요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식음료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
인천공항은 이와 함께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킨 혐의도 포함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2014년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교육방송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11개 국가·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