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도입 한다.

국민주권주의 원칙 천명, 투표자 과반수 찬성시 국회의원 직위 상실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공동대표)는 19일 국민의당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호 정치혁신 정책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및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문병호 의원(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 인천 부평갑)은 “국민의당은 헌법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코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파면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의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투표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소환요건에 준해, 당해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은 바로 직위를 상실한다.

 

문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며 공약과 전혀 다른 의정활동을 해도, 유권자들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며,‘국회의원 국민파면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국민발안제는 두 가지로 먼저,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다.

 

다른 하나는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로, 국민의당은 유권자 2천명 이상이 서명하여 국민의당에 발안된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3개월안에 해당 안건의 발의여부를 결정해 발안주체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제도를 당 차원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