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원 식사하고 33만원 낸 공직자 직위해제

 

서울시가 고급 한정식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간부를 18일 직위해제했다.

 

시는 "세종문화회관 간부가 9일 가족 등과 삼청각에서 230만원의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계산한 사실과 지난해 8월25일 시 관련 공무원들과 식사·음주 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간부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어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시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단돈 1000원만 받아도 대가나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도 평소 업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입장료나 식대 등을 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직원에게 이와 관련한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간부와 함께 공짜밥을 즐긴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박원순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8월 세종문화회관이 북서울숲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광장 업무와 관련해 담당공무원 3명과 삼청각에서 술 20여병과 최고급 요리 등 150여만원 어치의 식사를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다.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관리는 세종문화회관에게 위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