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내와 딸 살해 50대 가장 징역 35년 선고

 

주식투자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처지를 비관해 가족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사망 당시 47세)와 딸(사망 당시 17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와 딸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섞어 이를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아내와 딸에게 동반자살을 제안했고 동의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박씨가 아내와 딸에게 건네준 맥주와 우유에 몰래 수면제를 넣어 마시게 한 뒤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며 "이는 동반자살의 방법을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범행이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아내 등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저지른 범행은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범행의 사전계획성, 치밀성,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박씨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