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상대 승소

남동생, 3억2000만원 갚아라

 

가수 장윤정(36)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억대 반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해 남동생인 장경영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윤정은 어머니 육모(60)씨가 자신의 수입 80여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동생 장경영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남동생이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2000여 만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었다.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