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일반 직원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1, 2급)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 적용 범위에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 비중은 기존 7%에서 70%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공기업(30곳)은 올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86곳)은 올해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임금체계로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다.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10.6월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일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를 2%포인트(±1%포인트)에서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연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직원 평가와 관련, 정부는 기관별로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9일 6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 도입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할 권리가 없다"며 "성과연봉제 확대를 거부하고 초법적 임금통제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투쟁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