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4·여)씨에게 항소심도 징역3년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내린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남편 최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혐의로 적용한 배임죄에 대해선 "정산약정은 기존 금전거래를 정리하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에 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를 묻지 않았다.
박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