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조 조광윤은 지방관리들이 조정대신들에게 아부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사실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조령을 내렸다.
「조정관원들이 각 주현에 출장 갔을 때, 지방관리들로부터 사적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들은 바로 ‘흠차(欽差)관원’이다.
‘흠차’란 황제를 대신하여 파견한 주요 공무를 집행하는 관리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지방관리들은 주요 추진사업을 시찰하거나 출장 온 조정의 관리들에 대해 아부했다.
지방관리들은 조정에서 온 관리들의 권한을 이용해 사욕을 달성하려 했고, 파견된 중앙 관리들은 또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왕조들에 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광윤은 이에 대해 특별히 경고를 한 것이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공비고사(供備庫使) 이수신(李守信)은 황제의 명을 받고 진(秦), 롱(隴)이란 지역에서 목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권을 이용해 관청의 적지 않은 돈을 돌려썼다.
그는 또 목재를 뗏목으로 만들어 우습유(右拾遺)란 관직에 있던 그의 사위 마적(馬適)에게 주었다가 부하에게 고발당했다. 경성으로 돌아오던 이수신은 중모현(中牟縣)을 지나갈 때 자신의 비행이 이미 탄로 났다는 것을 듣고 처벌이 두려워 그만 자살했다. 어사대가 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의 사위 마적은 투옥하고 재산을 전부 몰수했다.
송태조 조광윤은 조령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모든 현령(縣令)과 위(尉)는 공무가 없을 경우에는 농촌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며, 빌린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는 기층(基層) 관리들의 교란행위가 없도록 단속하기 위해, 주판관(州判官)과 녹참상(彔參常)들은 늘 주의 깊게 관찰하여 백성을 교란시키는 일이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 조령은 상하(商河) 현령 이요(李瑤)가 농토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사실대로 측량하지 않아 백성들을 교란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달한 것이었다.
어사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이요의 죄를 물어 사형에 처했다.
이밖에 태자중사(太子中舍) 왕소(王沼)는 서현(西縣)의 지현(知縣)으로 있을 때 민사소송을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였기 때문에 역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조광윤은 사형을 잘 집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장 증오하는 것은 백성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교란시키는 위법행위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관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송태조 조광윤은 조령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주현의 장관들은 자신들의 종복(從僕)이 정사(政事)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자는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봉건전제사회에서 일부 관리의 참모나 종복들은 주인의 권세를 믿고 위세를 떨치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짓을 다반사로 했다.
형남을 평정한 후, 조광윤은 형남왕 고계충(高繼冲)을 넓은 아량으로 예우해 주고 무영(武寧)절도사로 임명했다. 그런데 고계충은 악습을 고치지 않고 그의 하인 고종지(高從志)를 시켜 정사(政事)에 관여하게 하고 뇌물을 받는 불법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후에 고계충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전국에 널리 그 비위내용이 통보됨으로써, 왕년에 일국의 왕이었던 자로서 체면을 크게 손상하게 했다.
또 한림학사(翰林學士)이며 중서사(中書舍)인 호몽(扈蒙)은 조카 호계원(扈繼遠)을 종복으로 삼아 그를 회남(淮南)의 전운사(轉運使) 구화(仇貨) 밑에서 일하도록 했다.
호계원은 회남에서 식염(食鹽)사무를 관리할 때 횡령해 어사대에 고발당했고, 호몽은 그 일로 인해 좌찬선대부(左贊善大夫)로 좌천되었다. 종복뿐만 아니라 가신(家臣)도 방종할 수 없으며 친척 자제들도 엄격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