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대학 재학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에 있는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완화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