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번호 변경불가 위헌"

 

헌법재판소는201512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위 조항은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을 이유로 각 관할 지방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2013헌바68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자,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그 소송 계속중 주민등록법 제7조 제3,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4헌마449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4,8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가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아닌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하여야 하고,주민등록법 제7조 중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에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이 없으므로 합헌이고,같은 조 제4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과,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재판관 김창종,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