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2015년12월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위 조항은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을 이유로 각 관할 지방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2013헌바68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자,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그 소송 계속중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4헌마449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제4항,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제8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가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아닌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하여야 하고,주민등록법 제7조 중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에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이 없으므로 합헌이고,같은 조 제4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과,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재판관 김창종,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