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에서도 결국 징역 2년 6개월

야심만만 CJ, 오너 부재에 경영차질 장기화 우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기업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2년간 진행되던 사법절차를 끝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J그룹 회장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악용해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15억원의 횡령을 했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죄도 개인재산을 늘리려고 저지른 것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총수라고 해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질렀다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에 대한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업무상 배임은 처벌 가중 요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J그룹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 회장만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 놓여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인사, 사업계획 등을 이 회장의 복귀에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CJ그룹은 2020년까지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전체 매출 70%는 해외에서 거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전략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인수합병도 시원치 않았다. CJ의 작년 매출액은 26조원이었다.

CJ그룹은 “수형생활이 어려운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막막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로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