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지역신문, 군구 단위의 풀뿌리지역신문 등 언론사에 언론인 인원의 범위를 정한 어떤 규정도 없다. 유독 인터넷언론만이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신문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3인이든 5인이든 인원을 정해 증빙서류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할일이 아니다. 언론사 근무 인원까지 체크하는 것은 정부의 검열(통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설령 정하더라도 국회에서 모법(신문법)으로 정해야지 그 보다 하위규칙인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모법에 대한 월권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사항이 어려운 군구 단위 풀뿌리 지역신문이 있다. 실제 인력도 5인 이하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언론사가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기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 논리이듯,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정확한 문제점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뭔가를 추진해야 한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서의 언론자유 그리고 사회적 책임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물론 인터넷언론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해악보다 기자가 아닌 개개인의 국민들이 익명으로 쓴 글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인터넷언론 기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 개개인이 쓴 글이 타인에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상의 문제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1인 미디어인 블로거가 백악관을 출입하는 시대가 됐다. 언론의 질의 문제는 언론인 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언론인이 많든 적든 기자의 양심과 윤리에 기초해 나온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블로거, 페이스북, 트위터 등 1인 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터넷언론인을 3명에서 5인으로 강제하겠다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은 철회해야 한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언론이 최소 5인을 상시 채용했을 때의 비용은 연 매출액이 최소 1억 정도 돼야 한다는 점이다.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776개 인터넷언론사 중 1억 미만의 인터넷언론사가 1511개로 85%에 해당한다. 사실상 85%의 인터넷언론을 정리하겠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5공식 언론탄압보다 더한 현 시대의 인터넷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연간 매출액 1억 미만으로 5명을 상시 정규 취재인력을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채용한 기자나 편집 인력 5인에 대해 4대 보험 등 확인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더욱 문제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언론 관련 시행령은 폐기돼야 한다. 원위치에서 인터넷언론인들의 의견과 여야 국회, 국민 여론 등을 파악해 듣고 다시 중론을 모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