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관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만 위원장이 피력한 말이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이신 이소선 선생의 4주기 추도식이 마석모란공원에서 있었다”며 “공노총이 지난 공무원 연금개혁을 국민들이 부응하는 합리적인 선으로 해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힘겨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의 변함없는 성원을 한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노동3권은 3가지 권리가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통일적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 권리는 본질이 권리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공무원노동자들은 아주 기본적인 단결권조차도 반쪽자리로 전락했다,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3권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출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공노총과 더불어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동참하고 있다”며 “여야가 법 개정에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 담을 수 없더라도 공무원노조의 절박한 요구부터 관철시켜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법개정에 공무원노총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