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 시동

공무원노조법 개정 국회토론회

 

공무원노조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공무원노동자들에게 공무원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시킨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 단체행동권 보장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공무원노조법) 제약 조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10년만에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개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관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고진호 공노총 대외협력본부장(해양수산부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개회식이 열렸고, 공동 주최 측인 권선동.이인영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와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등이 개회사를 했다. 이어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조원진 의원, 김태환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계륜 의원,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또한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과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먼저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적 쟁점과 입법대안 검토’에 대해 발제를 한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공무원노조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입법적 검토 조차도 없었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공무원노조법에서 이 제도를 배제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도 정부를 위한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정당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보호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한 일체의 비용을 전적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관련법령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민간노조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공무원노조법의 내용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엄연히 10만이 넘는 조합원이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로 매도나 탄압하던 관성에 벗어나야 한다”며 “행정자치부는 더 이상 공무원노조를 폄훼하고 와해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은 헌법 규정상 자주적인 단체”라며 “공무원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구체적인 법규정을 둔 것은 바람작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직급상을 구분으로 하거나 공무원만 따로 노조를 조직하도록 한 것은 ILO협약 해석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ILO 협약 제1조 제2항은 정책 입안이나 관리 직능으로 판단되는 고위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직무가 고도의 기밀유지를 의무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만을 국내법으로 따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ILO의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한 것은 쉽지 않다하더라도 국제노동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 공무원노조법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법 제정시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법의 개선방안으로 ▲단결권 보장(조직 대상과 가입대상 제한) ▲단체교섭 범주(교섭창구 단일화, 교섭 대상, 이원적 교섭문제, 교섭사항, 단체협약의 효력 문제) ▲단체교섭 의제 협소하게 제약 문제(노조 자율적인 교섭권) ▲분쟁해결제도와 단체행동권 보장 문제 등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무원은 특정정당과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할 의도로 하지 않는 한 노조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정치적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의 과도한 제한도 매우 부당하다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지고 지난 10년간 정부의 방침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교수는 "현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형식적으로 노동2권만 보장되고 있으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며 "정치활동 금지도 유연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ILO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공무원의 처우를 적정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노사관계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심이 큰 사안으므로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매우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경우 입법 당시 노조전임자 무급휴직을 명문화해 이미 정착단계에 있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피력했다.

최병옥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입 대상 범위를 통제해 노조 가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명백한 위헌으로서 노조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며 "전임자 제도가 일반노조와 달리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간 자율적 협의를 통한 유급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민간부문과 달리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만난 이홍기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지난 10년 입법이 된 이후 공무원노조법이 현재 환경에서 맞지 않는 조항이 많다"며 "단체행동권 제약 문제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 등이 시급히 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고, 500여명의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