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행정지침 문제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국회토론회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요건 관련 행정지침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 세미날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개정 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 관련 해정지침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일반해고 관련 행정지침의 문제점'을 발제한 김기덕(노동법률원, 벌류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하겠다는 일반해고는 통상해고서 근로기준법 23조와 그에 따른 판례의 법리에 의해 그 정당성에 관해 구체적인 사건으로 판단돼 왔다”며 “굳이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해고제도가 아니”라고 피력했다.

그는 “민약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법과 판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해고는 부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이를 활용토록한다는 것은 법적 제한을 넘어 인력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한 존재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굳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이 아니라 일반해고 관련 행정지침을 마련해 사업장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쓸 데 없는 일에 불과하다”며 “고용부 가이드라인, 행정지침은 본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처럼 국민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행정지침’을 발제한 김선수(전 민변 회장) 변호사는 “노동부가 나서 60세 이상 정년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묶어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론을 근거로 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것은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산업현장에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므로 이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 것”이라며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토론에 나선 정문주 한국노총정책본부장은 “국회는 행정부의 과도한 입법적 월권행위와 노동부 부당한 행정지침 남용에 대한 입법적 통제, 상위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주도하고 지시하고 있는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된다”며 “한국노총은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가이드라인(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발표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완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로서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 고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등 노동시장구조개선의 핵심 명분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며 “노동부를 이를 강요하기 보다는 다양하고 풍부한 해법에 대해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공익에 부합하다”며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해 유효한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장은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정부지침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현재 관련 지침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로,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토론에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김영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윤후덕 국회의원 등이 인사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