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은 “지방계약법상 변경 계약을 하려면 총 용역비의 3%인상이 돼야만 가하다"며 " 이에 따라 단순 종사원 임금 단가 일급 6만 3326원(5.13%)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메트로 자회사 노동자들은 5~8호선 도시철도 자회사보다 유급휴일이 15일이 적고, 휴일 휴가도 차이가 난다”며 “자회사는 14년 동안 실시해온 유급휴일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근로조건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 책정 등 모든 것이 갑인 공사에 권한이 있어, 자회사를 상대로 교섭할 필요가 없다"며 "실질적 사용주인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서울메트로 청소노동자들은 쟁의조정절차를 거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조합원 99.7%로 파업을 결정해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를 향해 지방계약법 적용 변경계약 체결로 주휴수당 지급을 주장했고, 서울메트로 자회사에 대해 ▲임금 6만 3326원(임금 5.13%인상) 인상 ▲건강휴가 및 하기휴가 보장 ▲전보배치 노사합의제 ▲부당전보와 낙하산 채용 중단 및 채용기준 마련 ▲도시철도 자회사와 동일한 노동조건 보장 ▲계약법대로 작업반장(일급 8만 8642원) 단가적용해 임금보전 ▲야간 기동반 조기출근 반대 및 남성휴게실 마련 ▲정당한 파업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협박과 방해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