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 외도한 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혐으로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으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51)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에 나무와 함께 불을 붙여 4시간여 동안 B씨 시신을 훼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1995년 혼인신고후 삼남매를낳고 살던 중 불화로 2008년 이혼 뒤 2017년 다시 재결합했다. 재결합 후에도 이들은금전 및 이성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 딸은 숨진 엄마 B씨가 가정에 소홀했던 점과 외도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B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미흡한 행동이 있었지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사안의 중대함, 범행의 잔혹함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유족들 모두 A씨의 선처를 바라며, A씨가 참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훼손하는 범죄다"라며 "A씨의 자년들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