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으로 논란이 됐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소급’ 조항을 제외하고 1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의 몰락, 이때로 둘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상임위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아 떨어졌다.
30일 오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우역곡절 끝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손실보상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입법 논의가 계속 줄기차게 되고 있었다”며 “법사위에서는 여당이 만든, 다시 말해 기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곧 통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낼(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한 많은 분들이 국회에 쳐들어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마저 든다”며 “헌법 제23조 2항에 보면, 국가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행정행위를 했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을 하면 정당한 보상을 소급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회를 통과하게 될 소상공인 지원 법률을 보면 ‘충분한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정도”라며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공포일부터 3개월 후이다, 정부가 노린 것은 3개월 후이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기에, 그 이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 특히 당사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대해 파악한 후,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쉽다”며 “그렇지 않고 탁상공론에 그치는 그런 법률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500~600만 명이나 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뿐 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자영업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어려운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사회가 만들어 낸 역량이기 때문에, 일단 소중하게 바라보고 평가를 해야한다”며 “굳이 단순하게 숫자가 많다고 해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은 변호사로서 한국노총 법률원에서 15년간 일하면서 노동자들을 대변했다. 현재 국회행정안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