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거짓말 의혹 오세훈 연이은 고발

관련자 3차 고발도 예정

 

2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1일에 이어 20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광화문촛불연대, 국민주권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오세훈 시장을 허위사실유포 행위, 약자와 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진실보도에 대한 무고 행위 등의 혐의로 2차 고발장(온라인)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들은 2차 고발장을 통해 선거기간 동안 전광훈씨 극우극단집회에 한번만 갔었다는 고의적인 거짓말, 파이시티 비리가 자신의 임기 중에 인허가가 없었다는 거짓말, 내곡동 경작현장에 자신이 가지 않았고 처남인 송모씨가 참여했다는 반복적인 거짓말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 혐의를 적시했다.

 

또한  내곡동의 선량한 목격자들을 불법 경작인이나 생떼 쓰는 이들·거짓말쟁이 등의 음해 행위 혐의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측량현장에 직접 갔었다는 보도를 한 KBS 기자들과 보도국 간부 및 사장을 고발한 오 시장과 선거 캠프 등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했기에 전형적인 무고죄 혐의 등을 추가로 적시했다.

 

고발단체는 지난 1일에도 오 서울시장 후보를 4.7 보궐선거에 있어 내곡동 땅 관련 거짓말 릴레이 및 용산참사 원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와 용산참사로 희생된 세입자·철거민들에 대한 음해와 허위 비난 혐의 등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1차 고발을 했었다.

 

고발단체들은 지난 1일 1차 고발시 입장문을 통해 “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과 시민들의 선택은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당이 목격자가 최소 6인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시절 노골적으로 릴레이 거짓말을 일삼고 내곡동 경작인들은 불법 경작인으로 음해·치부하고, 내곡동 안고을 식당 대표와 아드님 등 평범한 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비열한 행태를 자행했다”며 “실제 온갖 압박과 위협과 조롱을 가한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로서 이는 범사회적 비판과 함께 엄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참사의 희생자·세입자들을 상대로도 '유족들께 사과를 했다', '폭도로서 이 사태의 원인자다'라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행위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오 시장 후보를 선거법과 형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20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목격자가 최소 6인이나 되고 진술과 정황이 모두 일관되고 일치하고 있으므로, 오 시장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적 제보자들이자 목격자들도 오 시장과 국민의힘당 측의 비열하고 부도덕한 매우 분노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 용산참사 역시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들이 오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와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반박하고 있다”며 “이 역시 범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20여 고발단체는 광화문촛불연대, 국민주권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금융정의연대, 시민연대함께, 구본기생할경제연구소, 아웃사이트, 참자유청년연대, 가짜뉴스근절시민모임, 촛불혁명완성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21세기조선의열단, 한겨레발전연대, 카타콤교회, 양희삼TV, 생활안전시민네트워크, 적폐청산정의사회실현연구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22일, 내곡동 안고을 식당의 과징금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당 김형동 의원, 서초구청, 조선일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