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이원욱 대표발의-최근 5년간 아동학대 122% 증가

 

 

(시사1 = 민경범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