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최근 5년간 122% 증가했다

이원욱의원, 2016년에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대표발의

 

(시사1 = 민경범 기자)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발의됐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의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지만 소관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아동수는 점점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는 증가했다. 이는 우리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억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민철, 김철민, 송옥주, 유정주, 윤관석, 이용빈, 전혜숙, 홍성국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