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

 

(시사1 = 민경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